건설기계 신규등록
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,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
수입증지(접수 수수료) : 4,000원
정부수입인지 : 3,000원(양도증명서)
취등록세 : 과세표준액의 3%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), 그외 3.4%
국민주택채권 : 취득가액의 0.5%(취득가액*0.005) - 5,000원 반올림
즉시
[구비서류 공통]
1. 건설기계 등록신청서
2.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(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매수증서)
3. (국내, 수입) 건설기계 제원표
4.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1부(국립환경연구원발행)
5.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
(자가용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 등본)
(영업용 :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 사본)
6.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
7. 세금계산서
8. 본인 신청의 경우 : 신분증
대리인 신청의 경우 : 위임장(양수인도장날인), 양수인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9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
□ 타이어식굴삭기, 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(트럭적재식), 아스팔트살포기(트럭적재식)
10. 건설기계 형식승인 결과 통지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 서류
[국내제작 건설기계] : 건설기계 제작증
[수입 건설기계] : 수입신고필증,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무역업교유번호 부여증
[부활 건설기계] : 건설기계 등록원부(말소 등록원부), 등록말소 증명서 회수
[구비서류 추가] 담당문의 :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☎570□3604
신청(민원인) | ▶ | 검토및심사 (건설과) | ▶ | 접수 (민원봉사과) | ▶ | 제세공과금납부및공채매입 (군 금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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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공부 등재 관련기관 통보 | ◀ | 등록증및검사증교부 |